정·명예회원 회원 규칙 스포츠한국 골프지도자연맹 회원은 최고의 인격과 골프에 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골프지도자로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골프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회원으로서 준수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 1항 스포츠한국 골프지도자연맹 회원은 최고의 골프기술, 최고의 인품을 갖추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골프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성실 및 진실성 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항 스포츠한국 골프지도자연맹 회원은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기술로 최선을 다하여 지도한다. 그러므로 각 회원은 부단히 새로운 골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변화된 기술을 익히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3항 스포츠한국골프지도자연맹의 모든 회원은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골프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상벌위원회를 통해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받는다. 제 4항 스포츠한국골프지도자연맹의 모든 회원은 타에 모범이 되는 언행으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야 한다. 제 5항 골프업계에서는 연맹회원에게 그린피 및 용품 할인의 특별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대우를 당연한 귄리로 여겨서는 아니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제6항 스포츠한국골프지도자연맹 회원은 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군복무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회비 면제) 제7항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교육사업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